'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하철 몰카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 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이후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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