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휴일이 이어진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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