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스마트폰 아이폰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이 애플사 경영진 측을 상대로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저하시켜 아이폰을 손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미진을 이유로 지난 15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2017년 애플이 시행한 업데이트를 따른 이후부터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신형 아이폰의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불복해 1월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달러(약 6026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도 6만3000여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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