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스쿨존.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군을 자신의 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원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당시 차량의 속도는 스쿨존의규정 속도인 30㎞를 넘지 않는 9~18㎞로 확인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고 규정 속도 30㎞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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