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 박원순 시장 피소 건과 관련해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 경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해도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며 “지금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사, 방조혐의,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 밝히긴 어렵지만, 포렌식 관련 절차는 사망경위 원인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는 국정운영체계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 규칙에 규정이 돼 있다”고 답했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해당 사건이 중대한 범죄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범행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인 것으로 파악돼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