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및 새 이사 선임 안건 의결, 준회원제 도입 통해 외연 확대

신상철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원사 대표들과 기념촬영. 신 회장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규 부회장, 윤철호 이사, 김원양 감사, 정동명 대표, 민경두 이사. 한병인 이사.
신상철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원사 대표들과 기념촬영. 신 회장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규 부회장, 윤철호 이사, 김원양 감사, 정동명 대표, 민경두 이사. 한병인 이사. 강중구 이사.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신문협회(회장 신상철. 서울문화사 대표)가 정기총회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클럽’에서 열렸다.

올해 한국디지털신문협회 정기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된 끝에 지난 4월 첫 회의를 열었고, 16일 총회는 두번째다. 이날 회의는 개회 선언과 의장 호선 및 인사말, 안건 의결, 감사 보고, 현안 협의, 하반기 중점추진 사업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이날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에 따라 이사 이정규 이코리아 대표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김원양 일요신문사 대표의 감사 선임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한병인 파이낸셜투데이 대표를 이사로 추가 선임, 협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를 마쳤다. 

이어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로 돼 있는 정관 제1장 총칙 제6조(사무소)를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건에도 총회 참석 회원사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 의결했다.

한국디지털신문협회가 정관 상의 주사무소 조항을 개정한 이유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시와 경기도, 부산, 대전, 광주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3,000여개 인터넷 신문사들을 회원사로 영입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디신협 신상철 회장은 "정관 개정, 새 이사 선임 등 이번 정기총회 안건 통과를 계기로 향후 협회는 수도권에 편중된 인터넷 언론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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