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회수 전망이 어두웠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환매가 일부 재개됐다. 하지만 상환율이 높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10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으로부터 환매 중단된 펀드의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가 투자한 3개 플랫폼 중 FF(Forward Financing) 플랫폼 자산이 18.5% 할인된 가격에 매각됐으며, 법무법인 및 환 정산 등의 비용을 정산한 뒤 남은 투자원금 일부를 16일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상환율이 피해자들의 기대에 비해 낮아 배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FF 플랫폼 자산 매각으로 인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상환율은 약 4~15%였다. 

상환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47호 펀드(설정액 59만 달러, 상환율 15.2%)였으며, 가장 낮은 것은 기업은행이 판매한 16호 펀드(설정액 49억7000만원, 상환율 4.0%)였다.

특히 상환율이 가장 낮은 16호 펀드의 경우 미국 현지 운용사가 회수 불가를 통보한 뒤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의 미국 현지 운용을 담당한 DLI의 브랜든 로스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11일 투자자들에게 VOIP 가디언 파트너스의 대출채권(약 1억9200만 달러)에서 연체가 발생했으며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DLI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핀테크펀드 16호에 투자한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로스 전 대표가 대여금 회수 불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린 지 이틀 뒤인 지난해 2월 13일 계약이 체결됐다. A씨는 “구글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기업은행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투자원금 50% 선지급안을 발표하면서,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IBK투자증권의 최대 주주 기업은행은 투자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는데, 정작 IBK투자증권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신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이번 상환은 선지급안에 동의하지 않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상환액을 수령한 뒤 선지급안에 동의하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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