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케이주 불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의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여러 개다.

이 전 회장으로부터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임상책임의사 2명 및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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