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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