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틱톡이 국내 14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정보통신망법 31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틱톡은 중국 IT기업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방통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틱톡은 이밖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미국 등 해외로 옮기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같은 법 63조 2항을 위반해 과태료 600만 원도 부과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만 14세 미만에게는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고지했지만, 회원가입 시에는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틱톡이 수집한 14세 미만 이용자 정보는 최소 6007건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지적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틱톡이 수집한 14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틱톡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국의 스파이 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틱톡 등 중국 앱에 대한) 조치를 조만간 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해 7월 틱톡이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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