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기소)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30. 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기소) 사진=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은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사정, 범행 후 성폭행 시도로 위장한 정황 등을 이유로 계획적 범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한 것은 증거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전 남편 살해사건은 증거가 뚜렷한데다 고유정이 살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붓 아들 사망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물증 등 직접 증거없이 정황 증거 위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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