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임금삭감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14일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각각 9110원(6.1% 인상), 8635원(0.52% 인상)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안(8720원, 1.5% 인상)이 표결에 부쳐졌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온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도 공익위원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중도 퇴장했다. 결국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해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7%의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상반된 요구가 부딪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1%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단위: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단위: %). 자료=최저임금위원회

◇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34.8% 인상... 지난 정부는 어땠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등 연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2.87% 인상에 그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타격으로 내년 인상률도 1.5%에 그치면서,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약 14.7%의 높은 인상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내년 8720원으로 34.8% 인상돼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5년간 인상률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28.9%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박근혜 정부(33.1%), 김영삼 정부(47.7%)의 순이었다. 

가장 높았던 정부는 노태우 정부로 5년간 약 106.1%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노무현 정부(65.7%)와 김대중 정부(53.2%)도 인상률이 높은 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5년간 인상률은 총 54.6%로 김대중 정부를 소폭 상회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는 한 이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영계 “아쉽지만 수용” VS 노동계 “실질적 삭감안”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동결 내지 삭감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이번 인상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실질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이 이번 인상안 표결에 불참한 만큼, 향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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