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안씨는 13일 낮 12시 30분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기 중인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으로 향했다. 안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어떻게 합류했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안씨는 선수에게 폭행,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사 면호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고 최숙현 선수 사안이 불거지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경찰이 추적 끝에 체포됐다. 

경주시체육회는 최숙현 선수가 진정을 냈을 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안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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