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 비해 일부 강요죄와 뇌물죄 등의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형량이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형은 확정됐다.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길은 열려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재상고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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