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예외 규정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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