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에 횡단보도에 안전한 발걸음 노란발자국 프린팅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에 횡단보도에 안전한 발걸음 노란발자국 프린팅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가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꺼진 상태였으나, 해당 어린이는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또 해당 스쿨존의 규정 속도가 시속 30㎞였으나 사고 당시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러한 근거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민식이법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로 경찰은 앞으로도 민식이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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