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뉴시스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고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된다. 

또 책임자와 종사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한교총은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중대본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공동으로 교회 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이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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