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7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과 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협박해 취업과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한 점은 범행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반성하지 않고 주차장 접촉 사고와 관련된 동승자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라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이티비시 채용과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손 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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