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이 올라왔다.  사진=SNS 캡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이 올라왔다. 사진=SNS 캡쳐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종 대출사기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부모 신분증을 찍어 보내면 대출받아준다는 일명 애미론·애비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기범들은 미성년자들을 꼬여 얻어낸 신분증으로 비대면 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7억5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여러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해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페이스북 등 SNS가 범행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기범들은 SNS에 대출상담 금전 당일 진행 등 미끼를 던지고 이를 본 미성년자들은 덜컥 문다. 그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다. 일당들이 시키는데로 하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모 신분증 등 명의도용한 미성년자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강균 변호사는 7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부모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대면 계좌의 특성상 대출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금융당국에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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