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다크웹 손정우의 미국 소환을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빠른 속도로 동의가 늘고 있다.

<이코리아> 취재 결과 7일 오전 11시 5분 현재 311447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의 만료일은 8월 5일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는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6일 석방됐다. 그리고 당일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씨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 중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라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로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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