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사설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인근에 있던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구급차 기사는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차 안에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요구했다. 

청원인은 택시 기사가 “환자는 내가 119 차량을 따로 불러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택시 기사는 구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사실 응급환자가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등 반말을 하고, 구급차 뒷문을 열어 환자 사진을 찍기도 했다.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10분여 동안 말다툼을 지속했고, 그 사이 다른 119 구급차량이 도착해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 골든 타임을 놓친 환자는 5시간 뒤 숨졌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긴급 차량을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1분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 차량을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기사에 대한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은 택시 기사와 구급차 운전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동승했던 가족들의 진술에 이어 병원 의료진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건은 해당 택시기사에게 적용될 형사법상 법조항이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도 있지만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지게 해드려야죠”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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