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3차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THST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을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손씨 아버지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 “추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여간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인도 심사는 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용돼 손정우는 법원 결정 즉시 곧바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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