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 중이던 교회 목사가 300미터 거리를 걸어서 보건소로 이동해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목사는 보건소의 허락을 받고 이동했다고 밝혀 허술한 방역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확진자는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다중이용시설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안양 주영광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6월 27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양성판정을 통보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교회건물에서 밖으로 나왔다. 교회에서 보건소까지 거리는 300미터, 사람이 오가는 길을 걸어서 안양시 만안보건소로 들어갔다. 

만안보건소는 "목사가 자신의 확진 소식이 건물 입주민에게 알려지는 원치 않아 짧은 거리인 점을 감안해 도보 이동을 승인했다"고 YTN은 보도했다. 하지만 보건소의 이 조치는 혹시 모를 행인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목사는 보건소를 거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양시에 따르면 주영광교회 신도와 가족 등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증가하는 등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집단 감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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