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서 단디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단디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발견되면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귀요미송’을 작곡한 프로듀서로, 엠넷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자로 도전하며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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