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직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지난달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이에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육군은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변 전 하사는 이번 기각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인사소청 심사 과정에서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함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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