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12일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혔으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12일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혔으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고 구하라씨의 유족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구씨 유족 측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해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으로 피해자 의사를 쉽게 판단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원심은 연인 관계에서 무작정 항의를 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고려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뒤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지었고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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