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가습기 살균제 혐의를 받는 임원의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18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은닉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임원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기업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임원 A씨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이마트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을 맡은 직원 B씨의 노트북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임원은 ‘가습기살균제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노트북 안에 성인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한 바 있다. B씨가 당시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을 들어 노트북 처리 지시와 가습기살균제 수사 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개시를 전화로 보고받자 피고인은 B씨 노트북을 급하게 부하 직원에게 치우게 했다”며 “수사 관련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월 15일 품질관리팀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 자료를 보관한 컴퓨터는 이 노트북이 유일하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도 A씨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이에 노조는 “사내 PC의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성인물 운운하며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한 임원에 대해 회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힘없는 사원들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서슬퍼런 징계가 내려진다”며 “특정 임원에게만 비켜가는 회사의 선택적 윤리의식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경영진의 무리한 감싸기다. 이마트에 기업윤리의식이 존재하긴 하는가?”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유통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서 모든 이마트 노동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이 고객신뢰를 져버리는 일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더 늦기 전에 이마트 강희석 대표와 신세계 그룹 경영진은 스스로가 검찰 수사 방해자로서 범법자의 비호세력임을 자인하지 않길 바란다”며 해당 임원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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