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취재진에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3쪽 분량의 수사지휘 원문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라고 명시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참모들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숙의에 들어갔다. 지휘권 발동에 담긴 뜻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해 전문수사단 소집 중단은 물론 총장의 진퇴 여부까지 고민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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