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이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1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장병들의 군 적응, 임무수행, 자기 계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월, 국방부는 방역 차원에서 장병들의 휴가를 제한했는데 이때 휴대전화가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전면 허용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예방 교육에도 나섰다. 

실제로 시범운영 당시 병사의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외부 누출 등 보안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방는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가담자인 육군 일병 이원호는 복무 중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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