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하나은행 및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게 부과된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함 부회장을 비롯해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임원진의 집행정지 신청건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우리은행 및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두 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및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임원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법원은 “처분의 내용과 경위, 은행의 목적 사업이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구체적 판매방식과 위험성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보면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3월 20일,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 부회장 또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하나금융 차기 회장직 도전이 가능해졌다. 함 부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징계의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 정지되기 때문.

한편 금감원은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조만간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6일 손 회장의 징계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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