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박정오 큰샘 대표에 대한 청문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박정오 큰샘 대표에 대한 청문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면, 단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 처리하고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돼도 개인이 후원할 경우에는 증여 소지가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청문은 예정된 행정 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라며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청문사항들을 보고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했으며,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큰샘 측 법률대리인은 청문에 앞서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단체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단체 측의 참석 없이도 청문은 이뤄질 수 있다. 박상학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일부는 직접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설립 허가 당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이 위 조항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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