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왕기춘은 재판부의 질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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