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모(20)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천50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 받아서는 안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며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일반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받게 된다.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마약의 유혹을 극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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