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사회적 엄벌 요구가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증명 책임 정도를 낮춰선 안 된다”며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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