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40대 여성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40대 여성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위협하고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여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 50분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 안에서 한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 여성은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 이 때문에 전동차 운행이 7분 가량 멈췄다. 

소란이 길어지면서 역무원이 출동했고 A씨는 '네가 신고했느냐'며 맞은 편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쳤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역무원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해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승객은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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