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사 스스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더라도 금융사가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피해액을 분담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도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 자체점검 후 지연이체·임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있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앞으로는 일정 금융사에 대한 FDS 구축이 의무화되고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도 확대된다. 또한 FDS 구축이 미흡하거나 자체 임시조치 이행을 소홀히 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주의·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이 예방·배상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금융사가 더욱 고도화된 FDS를 개발하는데 가명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의심거래 차단 조치 시 금융사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금융권을 시작으로 통신·유통 등을 포함한 다분야 사기정보 컨소시엄 구축하고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및 모니터링 기법, 차단기술 등을 공유해 업계 전반의 FDS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금감원불법금융 단속전담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국가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사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수사공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단순 조력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에 대한 처벌도 기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최대 보장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강화해 피해구제 또한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통신대리점, 은행 등 금융사 창구에서도 보이스피싱 보험상품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판매채널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반영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3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법 개정 전까지는 하위 법규 개정 및 법 집행 강화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일부 과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한은쟁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금융·통신분야 뿐 아니라 수사당국과도 함께 민생에 피해를 주고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좀먹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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