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위증 강요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한모씨의 감찰 요청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는다.

대검은 23일 한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22일 오전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되 대검 감찰부가 수사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씨의 법률대리인인 민본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민본은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한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민본은 또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8일 한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자, 대검 감찰부가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한명숙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겉으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이행하는 모양을 취하면서도 인권감독관과 대검 감찰부을 함께 엮는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윤총장의 이 결정으로 한명숙 사건은 사건번호가 2개가 됐으며 2개의 부서가 수사하는 검찰사상 보기드문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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