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명 ‘재포장금지법’ 집행시기를 의견수렴과 계도기간을 거쳐 6개월 늦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리고 내달부터 9월까지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관련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3개월간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를 통해 현장 적응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뒤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까지는 기존 재포장 방식을 유지해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촉 행위로 기존 제품을 묶어 팔기 위한 재포장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어디까지를 재포장으로 보고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업계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당초 세부지침에서 상품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 경우, 통상적 제품으로 규제대상이 아니고 바코드가 없으면 판촉행위를 위한 재포장이므로 규제대상으로 봤다.  5개들이 라면처럼 공장출고 단계에서 묶음 상품으로 나온 것은 별도 바코드가 표시돼 1개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코드는 어디서든 비닐이나 스티커 형식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기에 재포장과 종합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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