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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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제한에 초점을 맞춘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6·17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후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하지만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치료·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면 전세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전세대출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회수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따라서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아파트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6·17 대책 전세대출 규제 적용사례 관련 주요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이 올라 3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며, 따라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A.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가계약 제외)

A. 규제시행일(7월 중순)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A. 전세대출 회수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A. 6·17 대책의 전세대출 회수규제에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해 전세대출 만기까지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할 필요가 있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구입해도 규제가 적용되나?

A. 6·17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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