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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