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SUV가 추돌한 사고와 관련,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을 두 차례 현장검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최근 경찰에 통보했다. 가해 운전자 A(41)씨가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초등학생 B군을 보고도 추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해왔다. 반면 B군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며 고의 추돌을 주장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자 경주경찰서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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