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여름에는 예약을 해야 전국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예약제는 방역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수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제안된 정책이다.

지난 17일 전남도는 올 여름철 전남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zone)을 나눠 적정 수용 인원으로 이용객을 분산해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역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해 해수욕장 밀집도를 신호등 형식으로 나타내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를 도입하고 인원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적정인원은 이용객 사이의 간격 2m 유지를 위해 1인당 사용 면적을 3.2㎡로 잡고, 전체 백사장 면적에서 1인당 사용면적을 나누어 산출하는데 적정인원의 100% 이하이면 초록색으로, 100~200%이면 노란색으로, 200%를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각각 표시한다.

신호등 확인과 해수욕장 예약은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www.seantour.kr)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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