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톡신 홈페이지 캡쳐.
사진=메디톡신 홈페이지 캡쳐.

오는 25일부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밝혔다. 이에 ‘메디톡신’ 사용자들 사이에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이 생산 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기준을 벗어난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를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 받는 등 허위 조작 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해당 3개 품목의 허가 취소 및 회수 및 폐기하도록 했다. 

 

2014년 10월 경 메디톡신을 이용해 턱 보톡스를 맞은 환자의 피부 발진 부작용 모습이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14년 10월 경 메디톡신을 이용해 턱 보톡스를 맞은 환자의 피부 발진 부작용 모습이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메디톡신 허가 취소’ 소식에 그간 ‘메디톡신’을 이용해왔던 소비자들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소비자들은 “메디톡신이 국산 보톡스 중에는 가장 유명해 계속 맞아왔는데 걱정된다. 병원에 방문해 알아보려고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메디톡신’ 보톡스로 인해 피부 발진, 이물감, 볼살 처짐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 식약처의 허가 취소를 계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메티톡신 소액주주들은 지난 4월 22일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 상태다. 

메디톡신주200단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주목을 끈다. ‘메디톡신’의 무허가 원액 사용 문제를 최초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메디톡신은 제조기술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

이와 관련, 공익신고 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는 “(주) 메디톡신이 자사의 연구·개발 없이 타사의 허가자료를 도용하거나 시험 결과를 조작해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맞는 원액을 생산할 기술이 없어 제조 과정과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불법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품목허가 취소에서 제외된 메디톡신주200단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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