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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