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추가 보증금 없이 재계약을 해준 덕분에 현재 집에서 3년 연속 거주하게 됐지만, 이런 행운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항상 집을 구할 때나 전입신고를 할 때도 다음 이사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 서울시 용산구 거주 시민 문은옥씨

“어렵게 전세금을 마련해 입주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 주거 상담을 요청한 청년 A씨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보일러를 고쳐주기는커녕 되려 집을 나가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거 상담을 요청한 청년 B씨

위는 보증금 인상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의 하소연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주거세입자, 청년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21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구성 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부작용을 강조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해당 법안이 ‘임대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왜곡 비방 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여야 모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성북주거복지센터 김혜선 팀장은 “전세임대주택이 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거절받기 일쑤다. 이마저도 당첨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보증금을 증액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경우, 6천만 원짜리 전셋집이 8~9천만 원이 되는 이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로마법 이래 법률에서 볼 때 너무도 당연한 정책”이라며 "“만약 임대인 본인이 사용하거나, 동거하는 친척 등이 사용,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는 귀책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기간을 정했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라며 법 개정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18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는 “한국의 주거 안정성은 임대인에게만 보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임대차 계약 갱신권,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뉴욕시, LA시, 워싱턴 D.C 등 해외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제한해두며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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