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대령( 전 군특수단장)이 2년 간 180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또 전 대령이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고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센터는 “전익수 대령은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 할 때, 전체 근무일의 1/3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전 대령이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 경에 임의로 퇴근하거나 ▲전투 체육 시간에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기도 했으며, ▲점심시간에도 오후 1시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심한 무단 이탈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또 “전 대령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해왔다”며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무실장은 참모직이라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데, 전 대령은 군사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지급되는 공군 보통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법무실장이 법무병과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법원장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전 대령은 관용차를 타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러 간 뒤 운전병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에 자신을 귀가시키게끔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에 갑질까지 점입가경이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전 대령의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엄정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전익수 대령은 지난 4월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전 대령이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 축소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