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갑자기 덥친 승용차에 치여 의식을 잃은 유치원생이 끝내 숨졌다. 사고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으고 있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양(6)은 지난 1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12시간만에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앞 인도를 걷고 있던 A양은 갑자기 보행 난간을 뚫고 인도로 돌전한 B(61)씨의 차량에 들이 받혔다. B씨의 차량은 학교 담장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양과 함께 있던 엄마 C(36)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팔 등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고, 이에 중심을 잃은 승용차가 A양과 가족들을 덮쳤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사망 사고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차 대 차에 의한 사고가 먼저 발생해 스쿨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민식이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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