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 사진=뉴시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정종화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의 가해자 심씨를 보복상해·보복폭행·감금·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우이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삼중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사표를 종용하고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별개의 진단서를 첨부해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심씨가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 '심씨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허위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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