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0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행한다. 이는 현재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을 육성·지원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바탕으로 한 영업 활동의 수행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분류된다. 

주민과 지자체 협력해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재생사업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면 사업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상가 리모델링·창업자금조성 등 ‘주택도시 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산점과 더불어 융자 한도가 상향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한국사회적진흥원과 LH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서류 검토·현장실사·평가위원회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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