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노경칠)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진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 받을 수 있는지 헤아려 달라”며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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